Housing 절차
주의! 각 과별 건물에서 수업하지 않는다. 수업 건물은 항상 랜덤 배정이다. 예를 들어, Viterbi 라고 해서 서쪽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요약]
집 구하는 순서 : Zillow나 Trulia, Redfin, USC Reddit MegaThread, Facebook Housing Group, 구글 검색(USC apartments) 등을 이용해 매물 탐색 → 투어 예약 → 계약의사 밝히기 → background check → 계약서 작성 → 계약 → 디파짓, 렌트비 지불
1. 매물 탐색
1.1. 주거 타입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
- Single home : 독채 단독주택. 보통 마당까지 포함됨.
- Townhouse : 2-3층 규모의 다세대 연립주택. 좁은 복도.
- Duplex : 큰 단독주택인데, 2세대가 분리거주 가능한 주택. 마당을 공유함.
- Apartment : 리스회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
- Condo : 각 호수가 개인 소유인 아파트.
1.2. 가구, 시설물 정보 :
- 보통 침대 개수와 화장실 개수로 방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가구의 경우, 한국의 ‘빌트인’ 방식을 미국에선 ‘in unit’ 이라고 한다. 침대, 수납장, 책상&의자, 가스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있으면 Fully-furnished. 라고 한다. 세부 항목은 변동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Shared Room ($1199 + Utility $125)
- 4B2B_ Private Room ($1399 + Utility $125)
- 각 침대별 기본제공: 책상, 의자, 책상조명 (= Fully furnished)
- 공동 시설: 소파, 식탁, TV, A/C, 식기세척기,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건조기, 세탁기, 리조트 스타일 풀장, 자쿠지(온탕), 택배 안전보관함, BBQ시설, 공동 스터디공간 (공동시설: 관리직원이 있음)
1.2. 계약 기간
보통 1년이나, 아닌 경우도 있음.
명절 근처에는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적어서 렌트비가 저렴하게 나옴.
집 주인도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명절에 1년 미만 계약을 싸게 내놓은 다음,
성수기에 맞춰서 재계약 하면 가격을 올려서 재계약 하는 경우가 많음.
1.3. 계약 종류 ; Sublease, Sublet
부동산 계약의 세부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sublease/sublet를 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룸메이트의 동의, 서브렛 동의서가 필요함.
- Sublease: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급.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승계.
- Sublet: 집 주인에게 월세를 지급.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승계.
Sublease, sublet 둘 다 기존 세입자(Primary tanent)가 새로운 세입자(Sub tanent, Subletter)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 우가 많음. (월세가 밀린다거나…) 관련 설명 링크
기존 세입자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Sublease/Sublet을 찾게됨.
한편 룸메이트 공석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남은 룸메이트끼리 rent+utility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비용이 분담될 수도 있다. 보통 옵션차이가 크게 나면 Roomate agreement를 별도로 맺는다.
1.4. Security Deposit
보증금이며, 보통 1-2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지불함.
2. Tour
Viewing 이라고도 함. 코로나 이후로 Viedo Tour를 제공하는 집주인도 있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당일 투어는 불가능함.
아파트의 경우에는 leasing office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 예약하면 됨.
주 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Realtor)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지불하는 복비는 없음. 집 주인이 부담함(보통 한달-두달 월세 정도 지불)
3. 계약서 작성
- 작성할 때 집 주소, 특약(반려동물 허용 등)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4. 보증금&렌트비 지불
지불 수단은 크게 5가지가 있다.
- Check ; 수표이다. 볼펜으로 수취인과 금액을 기입함. 수표에 적힌 수취인에게 기재된 금액만큼 자신의 통장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게 함. 은행에서 30-50장 정도의 무료 check book을 제공해주며, 그 이후부터는 유료인듯 함.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다.
- Money order :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표로서, print out된 수표. 수수료가 청구된다.
- Paypal, Zelle : 계좌이체랑 같음
- Cash : 드물긴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Website: 대형 아파트들은 결제용 웹사이트가 따로 있다. 계좌를 연동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5. 각종 사기 유형
- Facebook Group 등에서 집에 방문 전 "SSN이나 신원정보"를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 혹은 웹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는 경우 100% 사기이다. SSN 번호만 노출되어도 위험하다.
- SubLease를 내놓으려고 할 때, Check를 집으로 보내 주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Cash Back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사기이다. 실제로 Check까지 받았는데, 사기인 걸 눈치 채고 Office를 통해서 Sublease하라고 통보했더니 막 화를 냈다.